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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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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를 검색해 보면 대기업인줄 알았던 기업이 중견기업이고, 중견인줄 알았던 기업이 대기업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기업, 중견, 중소, 소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업분류의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대부분 업종별, 매출별, 자산별 등의 기준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기업 규모의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해보면 소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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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기업 매출, 규모 기준

위의 사진처럼 업종별로 매출액의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소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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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소기업 매출, 규모 기준

위 사진처럼 업종별로 매출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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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견기업 매출, 규모 기준

중견기업은 위의 법에 따릅니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따라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매출이 더 많은 기업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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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업 기준

다음으로는 대기업 기준 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기업 이라고 해서 일정한 기준이 있을거라고는 하지만, 중견기업 이후로 매출액이나 업종별로 분류되는 기업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그 기업 규모가 커져서 상호출자(같은 계열회사들끼리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전략) 를 해서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겨 있는 기업구조가 되어버리는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업들을 묶어서 대기업 집단 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삼성, LG, 현대, GS, SK, 롯데, 금호 등등의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을 통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 순위 30위까지만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가 5조원이상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가 2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 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합계 기준도 5조원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2009년 3월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서 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9년 5월 15일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적용대상 확정을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매년 5월초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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